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내놨다.
LH, 고가 차량 주차 제한 공지 배경
이는 일부 입주민들이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차 등록을 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내 차량 등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 주차 제한 기준 및 방침
LH의 주차등록 방침에 따르면 차량가액이 3,683만 원을 넘는 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다. 해당 차량은 주차스티커 발급이 제한되며, 이는 고가 차량의 입주 및 주차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단, 방문객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주차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문을 게시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문제 지속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원이다. 특히 최근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와 고가 국산차량이 발견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H 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와 제네시스 GV70 같은 국내 고급 SUV가 주차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차량들의 대부분은 가격이 5,000만~6,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급 신형 모델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민원과 입주민 불만
고가 차량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3683만 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에도 맞지 않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입주민들의 고가 차량 보유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H주택공사의 대응과 향후 방침
LH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자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인 차량 등록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각 관리사무소는 등록된 차량을 검토한 후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주차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 주차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주차 관리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임대주택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결론 LH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제한
고가차량 주차제한은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차량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향후 LH의 대응과 제도 보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