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수령 계산 및 정리하는 방법(2023년 최신 기준)

이혼후 국민연금 수령 계산 및 정리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과 헤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까지 올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데 그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이혼한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을 분할해 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후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하오니 한 글자 한 글자 내용 잘 살피시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조건

이혼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것
✅ 연금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을 것

이러한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이혼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혼 분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할이죠. 누구는 30% 누구는 70% 참 재미있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의 비율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20년이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이며, 재산분할 대상 국민연금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억원 * (20년/25년) * 50% = 4천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나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이 60:40이나 70:3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이혼후 국민연금 신청방법(+재산분할)

이혼후 국민연금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분할연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합의서 사본
3.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통장사본 등)
4. 분할 비율이 협의나 판결에 따라 달라진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서, 판결문 등)
5. 위의 신청서와 서류를 국민연금 지사에 제출

이어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대상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는 제도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대5 비율에 대한 답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분할 비율은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윗 부분에서 언급 드렸다 시피 2017년부터는 부부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거나,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다면, 분할 비율이 60:40이나 70:3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비율을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으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결론

이렇게 국민연금 이혼은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주목받는 제도입니다. 황혼이혼은 5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을 말하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건수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의 독립, 부부간 감정소모,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 이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혼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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