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금리까지 깔끔하게 알아보기(5부제 포함)

청년이라면 필독 자산증식
청년도약계좌 조건(가입), 신청 등 완벽 파악

청년도약계좌란,

자, 일단 청년이라는 단어가 아주 애매할 수 있다. 명확히 정해진 나이는 없지만, 흔히 대출이나 행정으로 다룰때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역시 만 19~34세 청년이 만들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자산증식형 목적의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6월 15일부터 이 계좌가 추진되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본인 역시 확인 중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금리라던가 신용면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근래 이를 검색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돈 버는 것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차곡차곡 일정량의 용돈을 저축하여 약 5천 만원 가량의 큰 돈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너도나도 참여 중이라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One Point Lesson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조건은 간단하다.

▶연령 : 만 19~35세의 청년(남/녀),
▶출생기준 : 2004~1989년생

※참고로 병역을 이행 했을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들어 2년 복무를 해다고 가정하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신청방법

신청은 어떻게 할까? 2023년 6월 15일 부터 이 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앱(App)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 오전 09시~오후6시 30분 / 비대면 가능
▶ 신청 기간 확정 : 6월 15~23일

※ 출생연도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가입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이하로 대상을 한다. 개인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

참고로 중위소득 개념은 이 곳을 클릭해서 알아보자.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원, 2인가구 622만원이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계좌신청을 한 청년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부분 중 하나였던 것으로 공무원이 되니 안되니 라는 갑론을박이 잠깐 있었으나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이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다보니, 소득이 없는 취준생(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

금리는 어떻게?

이걸 할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 금리이다. 대중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위험을 막고자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된다고 한다.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그 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각 은행별 제곡하는 금리우대와 우대 금리 조건 등(적금담보부대출 등)이 달라 취급은행별/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금담보대출

참고로 이 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출금리 : 기본금리 + 대출시점 확정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주요 특징

이 계좌는 앞서 말하였듯, 수익(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여기에 정부가 3~6%지원금을 보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5년간 더해지는 은행이자가 아주 메리트 있는 점이다.

또한 기여금 지급같은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이 저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했다. 연 소득 2천4백 만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기타 번외 사항

청년도약계좌 5부제?

위에 언급하였지만 6월은 15일 부터 23일까지 가능한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6.15(목)은 출생연도 끝짜리 3, 8이되고 16일은 4, 9 등으로 간다. 아래의 예시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년희망적금 중복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부분 중 하나다. 정부 지원 상품이다보니 어느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청년도약과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하다.

단, 과거정부 지원상품에 비추어 볼 때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도해지이율 :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니라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대략 1년 남은 시점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기본이율의 90% 보유일수를 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기본이율 90%*보유일수/계약일수)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본이율의 90%를 이쥬한 기간에 비례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사람은 그럼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골자인데, 만약 정부가 특별중도해지제도를 만들어 놓는 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

이어 기타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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