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더 분주한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준비를 하며 특별한 삶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부터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자, 먼저 61년생은 1961년에 태어난 분들을 말합니다. 이에 61년생 국민연금의 경우, 만 63세인 2024년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신규 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61년생 기준으로 월급여 400만원에 33년 불입이라면 165~17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월 급여가 400만원 이하라고 하면 13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61년생 만나이 수급연령
자, 이 부분 아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도대체 2024년 언제 지급되느냐 라고 물었을때 본인이 또는 부모님이 1961년 4월 생이면 2024년 4월이 지나야 만 63세가 되므로 4월 생일이 지난 5월이 되야 받을 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 되셨나요. 만약 만나이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1년생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부터 조건과 가장 중요하다고할 수있는 수령액, 세금,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
참고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1998년 부터 법이 개정되어 아래의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수령 연령이 달라졌습니다.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부터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휴대폰 번호 및 간단한 정보를 통해 내가 받을 예상 연금액 조회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1953년생 전 나이인 1952년생까지만 해도 만 60세 받았는데 2013년(1953년)부터 만61로 늦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1957년 수령)부터는 만 62세로 늦춰졌고, 61년생부터는 만63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모두 만 65세 이후라고 보시면 더 정리가 편하실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몇몇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3세에 도달한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합니다.(연금 수급 개시 3개월 전 자택으로 우편물이 발송예정)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낮은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먼저, 가장 일반적인 수령형태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수령연령, 소득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여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2023년 기준으로 최저 30만원, 최고 230만원입니다. 노령연금은 종합소득세에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50% 반영되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에 100% 반영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달라 질 수 있으니 맨 하단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일정한 납입기간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건은 만 18세 이상이며 등급은 1~4등급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는 장애 발생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후 접수 가능합니다. 이어 최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수령액은 장애등급, 납입기간, 납입금액, 소득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최저 20만원, 최고 230만원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애 연금 수령의 경우 지급 받고자 하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역산하였을때 3년인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61년생을 예를들면,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A와 B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A가 사망하면 유족연금(60%)의 30%가 배우자에게 갑니다. 18%가 B의 국민연금 선태시 조건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유족의 수, 유족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최저 15만원, 최고 230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다는 점 아셔야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위와 조금 다른 경우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낮은 경우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년생은 만 65세가 되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2023년 부부 기준으로 323.2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이면 202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최저 25만원, 최고 3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렇게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부터 청구시기 그리고 연금 종류별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은퇴하면 편하게 쉬는 것이아니라 더 복잡한 분들이 많지만 천천히 위의 내용을 보시면서 받을 건 잘 받고 변화하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만 따라간시다면 문제 없으실 것이라 보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자격 및 양수교육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에 따라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