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받는 방법 총정리(2가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 아래 간편 인증 방법으로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먼저, 위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년치를 한번에 내서 할인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1년치를 2회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데, 연납신청을 통해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공제율은 5%입니다.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예정)

연납신청 개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납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게 될 것입니다. 연납신청(할인)은 1, 3, 6, 9월 16일부터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연말까지 남은달을 기준으로 공제 해줍니다.

✅ 즉, 이말은 1월에 신청해주는 것이 가장 이득을 볼 수있다 것

자동차세 공제율

연납 할인혜택

먼저, 연납방법은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1월에 위택스에서 연납할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리 내면 5%할인이 가능한데 실제 공제율은 연세액의 약 4.57%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별 계산 및 공제율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세금 조회

두번째로는 연납 할때 행사 카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납 방법은 카드/계좌 등이 있는데 여기서 카드사를 보면 ‘행’이라고 적혀서 자동차세 납부 시 행사(이벤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KB카드의 경우, 국세/지방세 납부시 7천원이 환급(기존고객 7천원, 신규고객 5천원)되며 보험 또한 2천원이 할인이 됩니다. 만약 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행 후에 하셔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방법

먼저 연납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ETAX) 사이트와 동명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한 후, 부가서비스에서 들어가서 자동차 연납신청을 클릭 합닌다. 그리고 운전자 정보,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꼭,아셔야 할 것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신청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만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를 양도하였거나 폐차했다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에 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였더라도 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7월에 자동차를 양도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분의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양도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환급신청 방법 및 신청하기는 아래의링크를 통하여주시기 자동차세 계산도 미리 진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