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크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잘 설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법률 사무소 상담 종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됩니다. 방문은 공단 홈페이지나 132 등을 통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단, 상담 가능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몇 가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위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진행되며, 사무장이 사안을 듣고 변호사 수임 필요성 여부를 안내합니다.
로톡 및 숨고 온라인 상담글 작성
익명으로 상담글을 작성하고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글 답변에서는 변호사님의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고 원하는 시간에 바로 전화나 방문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담 옵션을 활용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및 종류
우리나라 법적 부부들은 해가 늘어날 수록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확인한 결과, 20년 이상된 부부는 이혼 구성비가 33.4%인데, 이 뜻은 10명 중 3.3명은 헤어진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의 이혼 사유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한 쪽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한 쪽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미확인된 경우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본인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간편한 무료상담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