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1주택 신청 및 자격조건 총정리

신생아 특공 1주택 신청이나 자격 조건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공이란, 새로태어나는 아기들 부모의 특별공급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주택의 자격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특공 공공분야 뉴홈까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1주택

특공 개요

먼저,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나 나오는 단지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산가구에 연 약 7~50만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공급 해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자료 및 내용은 정부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이번 정책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부문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해당하는 모든 분들의 출산 가구의 집 구매를 지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부분이 좋아진 것이 과거 결혼제도 하에서 무조건 혼인 서류가 필요했는데 2024년 부터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자체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혼인이라는 단어보다 출산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1주택

신생아 특공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생아 특공의 자격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양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약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고, 출산 여부만 따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나이의 경우, 2024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위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2년이라고 하였으니 23년에도 태어난 아기가 해당될 수 있고, 24년 공고일 기준으로 25년까지 태어날 아기들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 가구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 건만 유효하게 처리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어 주택당첨 시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넣을 경우, 그 시점에서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신생아 특공의 소득 기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 기준역시 분야마다 다르게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해보았인 비교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연 3만가구) :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자산 3.97억원 이하

✅ 민간분양(역 1만가구) : 월평균 소득 160%이하, (우선공급)2세 이하 자녀세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20% 우선 배정예정

공공임대(연 3만가구)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이하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차이

위의 내용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마련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분양은,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아닌 민간에서 하는 건설사,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해주는 주택입니다.

이는 공공분야보다는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가격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은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 조건이 공공분양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내용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 :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에 초점을 맞춤, 24년 공고일 기준으로 25년까지 태어날 아기들도 적용이 가능(출산증명 필요)

✅ 민간분양 : 신생아가 있다면 우선 공급이 가능,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선분배

공공임대 : (본 분야는 공급이 아닌 임대임)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임대물량도 우선지원, 신혼부부로 3인이 된다면 적정한 물량(40~80m2)로 이주할 수 있게 우선 지원

1주택자 그래서 가능한가?

보통 일반 청약에서 1주택자이면 청약 경쟁에서 그렇게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공 1주택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번 신생아 특공 제도는 가정의 안정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공인데 1주택자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말이 있고 그래도 상관없이 출산 여부만 따지니 주택 소유가 무슨 상관있느냐 라는 말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말씀 드리면 기존까지 특별, 특례공급 같은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보통 평생 세대당 한번만 당첨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조건이 명확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확한건 2024년에 개정된 것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중론입니다.

신생아 특공 1주택

신생아 특공 공공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야의 뉴홈 관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뉴홈이란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정책원칙 및 국민의견을 담고 생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시작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1주택

기본적으로 나눔, 선택형분양이 있고, 청년특공과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및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홈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홈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물량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고,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기존 25%에서 15%로, 일반공급 물량은 20%로 줄입니다.

2. 뉴홈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고, 그 뒤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물량 30%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고,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로 배분합니다.

3. 뉴홈 일반형 : 물량 20%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고,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로 배분합니다. 매입하거나 전세임대 임부자를 모집할 때 신생아 출생 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결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시간이 참 빨리가는 게 느껴집니다. 신혼부부였던 분들도 금새 아기들 쑥쑥커서 학교도 다니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새로들어오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이번 신생아 특공제도와 같은 좋은 혜택들을 다들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꼭 보셔야할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1~3%수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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