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이혼 이란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을 말합니다.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는 부부는 혼인의 본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이혼 법적 판단
부부 간의 이혼은 다양한 사정과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혼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정확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부족만으로는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성생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부부 간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상대방의 필요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만족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만약 부부 간의 성적 불만족이 지속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사건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며, 부부의 관계와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섹스리스이혼 사례
다음은 리스 부부 이혼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 중 일부입니다.
섹스리스, 이혼사유 될까요?
에서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 기능의 장애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섹스리스 부부, 회복노력 없으면 이혼 불가 …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A(40)씨가 “성격 차이로 최근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서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성관계 단절만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2008년 5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별거 전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 등 소송을 내기 전까지 5년 이상 성관계가 없는 섹스리스 부부였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부는 그러나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거나, 성관계가 5년 넘게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부부간의 성관계가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도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자신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즉, 정확한 법률 상담이 중요하다 라는 말.
각방을 써온 부부에게 이혼을 인정할까?
남편이 이혼을 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주장한 사실과는 다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가 10년 동안 좋지 않았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외도로 인한 상처를 입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아갔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부부 사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남편의 부주의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부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박하고,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관계에서 성 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합의하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 므 1140 판결 참고]
섹스리스이혼의 법적 결론
리스 부부 이혼은 부부 간에 성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관계의 부재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부부가 성생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부부 간의 성적 욕구 충족이 저해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원 판례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시 유의사항
처음 변호사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진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제 실제 위와 같이 이혼 성립이 되지 않거나, 앞으로 내 생활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계속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승소해야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소율이 높고, 소송관력 실적과 실력이 있는 법률상담소에서 찾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