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관련 개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까나? 우리나라만 특히 만나이로 계산하다보니 혼동도 있고 헷갈리는 점도 많았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이다. 만나이 시행일이 분명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현재난 정작 생일이 지나야 그 나이다 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 해가 지나는 순간 나이를 먹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
▶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또는 설이나 구정 등 큰 명절 지내야 한 살 먹는 다는 옛 설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혼돈 속에서 얼마 전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의 혼설과 갈등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부합하여 만나이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나이 뜻
다들 아시겠지만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들어 오늘 막 태어난 아이를 0살이라고 하여 생일이 돌아오는 시점에 1살을 먹는 나이로 법적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잠깐 알아보기 전에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먼저 다들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다. 만나이던 인터내셔덜이던 일단 내 나이를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 먼저, 내 태어난 년도와 생일을 생각해보자.
만나이 관련 정리
만나이 시행일
위에도 언급하였듯 국제통용 기준 부합을 위해 법저체에서 만나이 시행일과 만나이 통일법을 정리하였다.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에에 따라 6.28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만나이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이나 일부 행정관련 업무를 할때에는 연 나이를 적용해서 명시하는 등 혼선이 있었는데 어제부로(2023.6.28)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된다.
만나이 계산법
자, 그럼 만나이가 무엇인데? 만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위에 언급하였듯이 각자나이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다들 생각하셨는가? 자기 나이 생각하는 건 어려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 만나이로 계산 하면 과연 그게 맞나? 라고 헷갈릴 수 있기 마련이다.
그럼 진짜 만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참고로 만 나이는 위에 언급하였듯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되는 시점에 1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즉, 아래와 같이 하게 되면 쉬울 것이다.
1)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산법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ex) 2023(6.29현재 날짜) – 1993(7.30내 생일) – 1 = 29살
2) 생일이 지난 경우 계산법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ex) 2023(6.29현재 날짜) – 1993(6.25 내 생일) = 30살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 만약 위에 방법으로도 어렵다 싶으면, 아래의 네이버 계산법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
만나이 적용
위에서 만나이 시행일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프로불편러로서 한마디 더 정리하자면 이제는 ‘만’ 이라는 단어를 안붙여도 내 나이는 생일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 년수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즉 ‘만’이라는 단어 없이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법정나이가 나오게되는 것이다.
시행은 2023.6.28 부터이다. 아마 몰라도 이렇게 되면 분명 행정관료들 등 우리같은 시민들도 챙겨야할 것,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바다. 예를들어 만 65세 부터 지하철 무임이 가능했는데 이런 부분 부터 청년대출 등 나이대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전부 변하기 때문에 해줘야하는 부분이나 해주지 않아야 하는 부분 등 신경써야 될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느끼는 바다.
▶ 지하철 무임나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 등 공공기관 행정 변경
어쨌든 만나이 적용은 어제부로 적용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만나이 통일법
과거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다보니 외국인들을 만날 때 항상 마이너스로 생각해야되는 것도 있었고 내가 외국에 갔을때, ‘아 생일 안지났으니 한살 빼야겠구나’ , 또한 ‘행정 처리를 할 때는 만나이 계산이지’ 라고 생각하는등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 통일법은 어떻게 돼?
참고로 과거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으로 지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는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단속근거도 없어 혼선과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어 통일법이 이렇게 적용되기전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안되다는 답변이 돌아와 혼란까지 발생했고, 심한 경우는 법적 소송 등 분쟁까지 갔었다고 한다.
만나이로 친구야 오빠야 누나야?
이제 현실로 돌아와보자. 학급이 올라갔는데 ‘응? 분명 같은 반 같은 년도 학급생인데 생일이 다르다’ 그래서서 나이가 다 다를수 있게 되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같은 연생인데 형이라고 불러야돼 어떻게해야돼 라고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끼는 호칭을 다르게 쓸필요는 없다고 보는 바다. 이 뿐만 아니라 학급년도를 떠나 직장 나이서열, 사회 등에서 한 두살 차이로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다.
▶ 그래서 우린 동갑이야?
결론
어쨌거나 만나이 시행일이 적용되었다.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이 가장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 지켜지는 것 또한 과거가 익숙하다보니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행정부터 실제 생활까지 잘 정착하게 되려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바다.
▶ 우리가 노력해야 문화도 바뀐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터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연나이, 나이로 일생생활 부터 만나이가 자연스럽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어려지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같이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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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2023년 만나이 시행일 계산법 적용 통일법 등 깔끔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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