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재산과 소득 기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함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역별 재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도시: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주택, 차량, 예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자산들은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저가 차량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조회하기
소득 기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총 소득이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182만 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등이 할인되며, 교통비 및 문화 혜택, 통신비 감면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 유지를 돕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