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1분만에 간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자 등에게 세금을 환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요약

매년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별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방법 확인하기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정 확인하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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